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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관련 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수●   지원대상자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병원행정 2025.02.24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3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13차 일괄 연장 안내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70(2025.2.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3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5.2.20. ~ 3.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        (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5.3.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

산정특례 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