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관련 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수● 지원대상자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