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야국화 2023. 8. 8. 08:5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 김미선 담당부서 : 간호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696

 

1. 제정이유

의료법4조의2에 따라,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의료법 시행규칙1조의5에서 위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기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시설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시설기준에 대해 다른 병동과의

물리적 구분을 위한 출입물 설비, 환자안전을 위한 전동침대 등

으로 세부 사항을 안내함

 

. 운영기준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2 3호나목의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사항으로 제공인력의 업무, 안전사고 관리, 입원환자 및 보호자

관리 사항 등으로 세부사항을 정함

 

.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절차로서 입원 후 준수사항 등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정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56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807

보건복지부장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시행규칙별표12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53항에 따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료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

      21항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재활병동: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1편제7장제3절에 따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

. 일반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에서 가목에

    따른 재활병동을 제외한 나머지 병동

 

3(시설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과 다른 병동을 물리적

    으로 구획하기 위한 출입문 설비

2. 전동방식으로 움직이는 침대

3. 그 밖에 환자의 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하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4(운영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2 3호나목에 따른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 및 업무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관리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입원환자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

 

5(제공 절차 및 방법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모두 설명

 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입원 후 준수사항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