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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3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20250219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종료일 13차 일괄연장 처리 완료 안내(보건복지부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산정특례 종료일이2025.2.20.~2025.3.19.인 대상자(재등록 완료자 제외)에대하여 종료일이 2025.3.20.로 일괄연장 처리되었습니다.*수진자 자격조회 시 자격여부가 건강보험인 대상자 기존 종료일변경 후 종료일재등록신청 시 시작일2025.1.20.2025.2.20.2025.2.21.2025.1.21....2025.2.19.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관련 Q&A_(제2025-17호,2025.1.2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 등 ○ 시행일: 2025. 2. 1. ○ 관련 문의:    - 운영기준 관련: 전..

수가관련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