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예고2023.8.25

야국화 2023. 8. 28. 18:13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

1. 주요개정내용
  658 핵산증폭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급여기준 변경
 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66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변경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680 호흡기병원체 검사 급여기준 변경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2023.8.30.), 2023.8.31 시행 -

 

1.주요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 ’23.8.30.) 변경 후(’23.8.31. ~ )
확진용
(단독
, 취합)
고시
로 적용
󰋲급여대상
-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청, PCR 우선
순위 검사 대상자
)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급여대상(선별목적) 󰋲급여대상(선별목적)
- 응급실 내원 응급환자 <현행과 같음>
- 응급의료기관 내원
응급분만환자
<현행과 같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
(상급
종합병원
, 종합
병원은 제외
),
재활의료기관
으로
입원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 장기이식
병동에 입원ㆍ전실
하는 환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입원환자 중 혈액
투석이 필요
하여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환자
- 요양병원, 정신의료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기관 신규
입원하는 환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노인, 정신, 요양)
<현행과 같음>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 입원전 선별 목적,
검사비용의 20% 적용
한시적
지원

(행정
해석
)
󰋲국비지원
- PCR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국비지원
- 먹는치료제
대상군
한시적
적용

(행정
해석)
󰋲급여대상
- 보호자, 간병인, 실습생
< 적용 종료 >
󰋲본인부담률
- 검사비용의 20% 적용
코로나
19
ㆍ독감
동시
PCR
고시로
적용
󰋲급여대상
-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발령 시에만
급여 적용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본인부담률
-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한시적
지원

(행정
해석
)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
󰋲국비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또는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
코로나19
신속항원
(RAT)
검사
고시로
적용
󰋲급여대상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다음의 경우

➀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➁응급실 내원 환자
➂중환자실 입원 환자
➃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현행과 같음>
한시적
지원

(행정
해석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본인부담률
- 기존 선별급여
50% 적용
한시적
적용

(행정
해석
)
󰋲급여대상
- 전체 요양기관
(의과) 외래








󰋲급여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검사 시점 시
유효한 중앙방역
대책본부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치료제 사용안내
지침에 따름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률 0% 적용
󰋲본인부담률
- 선별급여 50% 적용
한시적
확진자
인정체계

(행정해석)
󰋲한시적 확진자 인정
체계 적용

-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
19 ‘확진환자
에 포함하여 적용
< 적용 종료 >
* 중앙방역대책본부
-1006
, ’23.8.25.)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14판 개정안내
구분 변경 전(~ ’23.9.1.) 변경 후(’23.9.2.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
기준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
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
󰋲선별목적으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
고려하여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의
허가인증신고된
시약
사용한 검사
적용
수가
658. 핵산증폭-
정성그룹4 소정점수
(D658498, D658499)
658. 핵산증폭-정성
그룹
3(D658306)
658다주. 핵산증폭-정성
그룹
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
(D658702)
680. 핵산증폭-다종
그룹
2 소정점수
(D680298)
SARS-CoV-2를 포함한
2종 이상 분석물질에 대해
다종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

(D680106 또는 D680206)
본인
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 선별급여 50% 적용
󰋲법정본인부담률 적용
󰋲급여대상 외 응급실
내원환자
, 전액본인부담 적용
2. 적용시기

○ 2023.8.31. 진료분부터 적용
단,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개정규정은 2023.9.2.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