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응1 응급 의료 관리료 |
응1 응급 의료 관리료 산정 기준 |
1. 응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가.에 의거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하며 “초일에 한하여” 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 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2.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 배치 시,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나.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 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
응1 응급 의료 관리료 산정 기준 |
1. <생략> 2. 응급의료관리료 (코드 VA2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상담 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이하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관리료 <삭제>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안내·상담 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다 음 - 가. <이하 현행과 같음> |
( 사유) 응1 응급 의료 관리료 코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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