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안

야국화 2023. 10. 20. 10:5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0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 2023.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000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응-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
응급
의료

관리료
1
응급
의료

관리료
산정
기준
1. 1 응급의료관리료는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1. .에 의거 응급의료
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
료를 행한 경우 초일에 한하여 산정
하며
초일에 한하여의 의미는 환자가 내원
하여
2일 이상 응급실에 체류하더라도 내원
당일에 한해
1회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임
.

2.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
·상담인력 지정·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다 음 -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2, 별표 6, 별표 7, 별표 8
따른 보안인력 배치 시
,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보안관리 현황신고서를 건강보험심사
가원에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 응급실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시,
이와 관련된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토록 함.



3. 2.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 소정점수
90%를 산정하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함.

부 칙

이 고시는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

1
응급
의료
관리료
산정
기준
1. <생략>
2. 응급의료관리료
(코드 VA200~VA820)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 안내
·상담
인력 지정
·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 다 음 -
. <이하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응급의료관리료
<삭제>
산정 관련 보안인력
배치 및안내
·상담
인력 지정
·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 -
. <이하 현행과 같음>
( 사유)
1
응급
의료

관리료
코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