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기관 시설규격 등)

야국화 2023. 9. 14. 15:22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의료기관 시설규격 등)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 2017. 2. 3. 시행)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

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별표 1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

으로 변경

. 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규 마련

. 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

. 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병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이하 가정전문간호사 등이라고 한다.)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24조제3항 중 가정전문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 등으로 하고

,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가정전문간호사는가정전문간호사 등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전문간호사를가정전문간호사

등을로 한다.

별표 13 1호의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호학 총론, 보건의약관계 법규

별표 4의 제목 중 시설규격시설규격 및 운영기준으로 한다.

별표 4 1호 마목 중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손씻기 시설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1호에 마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원실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시설의 시간당

외기도입 기준 환기횟수는 2회 이상을 만족하고, 외기도입(급기)

배기가 가능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1호바목 중 “1인 병실병실,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허가병상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300“100, “한다하고, 병상이 300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표

2호에 가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병상이 5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가목에 따른 중환자실 병상 중

100분의 20 이상은 1인 병실로 두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에 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3] 1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 2025년 국가

시험부터 시행

2. [별표 4] 1호 마목의 단서에 따른 손씻기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1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다인실에 관한 사항 :

공포 후 즉시 시행

2(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해당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 1호 바목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격리병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해당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표 4] 2호 가목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표 4] 1호 마목의2 단서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 환기시설을 갖추되,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

주소지 또는 종별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 내 입원실 등 주요시설

에 대해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증·개축 등이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조 본문의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의료법33조제3항부터 제5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신청하거나 개설신고

를 하는 경우 또는 개설변경(의료기관의 주소지 이전 또는 입원실

ㆍ중환자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 시설규격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각의 기한 이내에 [별표 4] 1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표

2호 가목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별표 4] 1호 마목

2의 환기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

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

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허가ㆍ용도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라목 및 제9호에 따른 진료ㆍ

치료시설ㆍ의료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4(가정간호) (생 략) 24(가정간호) (현행과 같음)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이어야 한다
. <후단 신설>
--------------------------------
------------------------------------
--------------.
병원 및 의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이하 가정전문
간호사 등
이라고 한다.)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다
.
가정간호는 의사나 한의사
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
간호사
에게 치료나 관리를
의뢰한 자에 대하여만 실시
하여야 한다
.
--------------------------------
------------------------------------
--------
가정전문간호사 등---
-------------------------------------
-----.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
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
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
에 따라야 한다
.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전문간호사 등은 ------
--------------------------------------
--------------------------------------
----------------------. --------------
-------------------------------------
-----.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
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
가정전문간호사 등을 ---
------------.
(생 략) (현행과 같음)
[별표 1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2조 관련)

1. 시험과목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
간호학
,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2.3. (생략)
[별표 13]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2조 관련)

1. 시험과목
간호학,
보건의약관계 법규

 

2.3. (현행과 같음)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34조 관련)



1. 입원실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운영기준
(34조 관련)

1. 입원실
~. (생략)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을 설치
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 (현행과 같음)
.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신 설> 마의2. 입원실에는 환기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환기시설의 시간당 외기도입
기준 환기횟수는
2회 이상을
만족하고
, 외기도입(급기)
배기가 가능한 시설로 설치
하여야 한다
.
.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
(前室) 및 음압
시설
(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
병실
"이라 한다)1
이상 설치하되
, 300병상
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
병실을 설치한 경우에
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
------------------------------------
------------------------------------
------------------------------------
----------------
병실--------------
------------------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
이상
-------------------------------
-------------------------------------
-------------------------------------
--------------------- --------------.
. 병상이 300 이상
인 요양병원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100----------------
------------- ----------------------
-------------------------------------
---------------
하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 (생략)
2. 중환자실
. (현행과 같음)
<신 설> 가의2. 병상이 5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가목에 따른
중환자실 병상 중
100분의 20
이상은 1인 병실로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