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09호(2023.11.30.)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1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 개정이유 급여기준 변경 사항 및 기 공개항목과 동일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항목을 반영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대상 을 정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