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39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809호(2023.11.30.) 2.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 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soohyun@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3.12.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안)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 개정이유 급여기준 변경 사항 및 기 공개항목과 동일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항목을 반영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대상 을 정비하여..

개정 고시안 2023.12.05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0474(2023.11.29.)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채용, 자격 취득 등과 관련한 마약류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검사 시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3.12.7.(목)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예비·확정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인력구성 및 역할, 검체 채취·인수 방법, 검사 절차, 검체의 보관 및 폐기 방법과 관련 서식 제시 * 기..

개정 고시안 2023.12.05

신경차단술의산정기준 개정안 2024.1.1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산정횟수 및 기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함. 2)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기간..

개정 고시안 2023.11.17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의견조회(세부사항,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의견조회(세부사항, 청구방법)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66,767호(2023.11.1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제2023-766호(세부사항) - 가산제도(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관련 급여기준 - 가20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가산 관련 서식 변경 - ..

개정 고시안 2023.11.17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고시안 질의·응답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관련, 2024.1.1. 시행) ※ 행정예고(11.15.~12.5.) 이후, 질의·답변이 추가·보완될 수 있음 □ 가산제도 개편 관련 급여기준 개정 1. 제2장 검사료 연번 질의 답변 1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함.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고시(고시 제2021-308호)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적용 2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 적용 시기 * 전전전 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개정 고시안 2023.11.16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행정예고2023.11.9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4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4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별..

개정 고시안 2023.11.10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청구관련 개정고시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000호,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명 MO 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 금 n (10) 189 ..

개정 고시안 2023.11.0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740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명세서서식 등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74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6 일(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개정 고시안 2023.11.08

차등제 산정현황 별지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수 기준) 【간호등급】 ○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 년 월) ○ 요양기관명(기호) :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명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병상 수 기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개정 고시안 2023.11.03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의견조회(세부사항,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개정 관련 의견조회(세부사항, 청구방법)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33,734호(2023.11.2.)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 이 있는 경우, 2023.11.16.(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 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제2023-733호(세부사항) - 입원료 개편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간호관리료 차등제(일반병상,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집중치료실, 모자동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등) ※ 입원료 급여기..

개정 고시안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