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일반사항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 부 인 정 사 항일반사항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