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26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Ⅰ. 행위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중 일반사항의 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제 목세 부 인 정 사 항일반사항응급실 재방문시 수가산정 기준응급실 내원환자가 동일상병 또는 증상으로..

개정 고시안 2024.09.1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2024.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월 00일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의·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100미만 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항 목 명MODEPOSITION항 목 설 명100분의100미..

개정 고시안 2024.09.11

만성질환 통합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개정안]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질의·응답1. 참여 기관 신고 관련연번질 의답 변1‘만성질환 통합관리’ 실시 가능기관은?○ 만성질환 통합관리 인력요건을 갖추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으로 신고한 의원 - hurb 접속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신고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신고○ 사전신고가 원칙으로,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은실시기관 신고’ 후 심평원 승인일부터 이용 가능 * 만성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후 관련 서식을 제출하는 시스템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모니터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공지사항 참조 2‘만성질환통합관리’ 실시 기관 확인 방법은?○..

개정 고시안 2024.09.0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625, 626호 (2024.8.23.)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으로 8.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4-625호)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     센터를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함    ..

개정 고시안 2024.08.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579호, 580호(2024.8.2.)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02-705-9259)으로 2024.8.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제2024-579호)   ○ 심사평가원 원장의 분사무소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30조)   ○ 제왕절개 분만 시 요양급여 본인부담(5% → 0%)  완화(안 별표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024-580호)   ..

개정 고시안 2024.08.06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2024.7.11

1. 관련 근거       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17, 2024.7.11.)       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18, 2024.7.11.)       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23, 2024.7.11.) 2. 최근 국회에 발의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4. 7. 19. (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

개정 고시안 2024.07.15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20240628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366(2024.6.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의료계의 문제제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청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신청대상, 신청방법, 평가 및 통보, 사후관리 등)   ○ 의견 제출    -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의견제출 서식 (붙임..

개정 고시안 2024.07.0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95호(2024.6.24.)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본회 보험국(E :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4.7.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범위 정비에 따른 의료급여 관련 규정 개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에 따라 촉탁의 명칭을 계약의사로 변경   ○ 의료급여비용 청구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지원→본부) 변경 및 신설   ○ 「민법」일부개정(법률..

개정 고시안 2024.06.28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62호(2024.6.19.) 2. 보건복지부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 Fax : 02-705-9259)으로 2024.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

개정 고시안 2024.06.19

관상동맥중재시술 시 관상동맥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안240601

관상동맥중재시술 시 관상동맥 혈관분류 등 청구방법 신설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T020 및 JT021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JT020시행일자등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입원 진료시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나-721-1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을 산정하는 경우 시행일자를 기재 ※ 시행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구분하여 기재J..

개정 고시안 2024.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