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24.01

야국화 2023. 10. 12. 08:51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75호(2023.10.10.)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5.(수)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개정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신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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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00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10-1호서식, 11호서식, 12호서식, 13

서식, 17호서식, 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1)

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

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를 “- 입원료의 02: 만 8세 미만의 소아”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2)

한방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 입원료의 02: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입원료의 02: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

내역(치과 및 한방)의 항목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

, 치과인 경우 <> 02: 입원료한방인 경우 <> 02:

입원료에 대한 “<>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02: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

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에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 02: 입원료에 대한 “<>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

미만의 소아“<> 02: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3.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서식) 2호다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 명세서 중단 좌측 란에 요양급여의 내역과 처방내역을 구분한

내역에 따라 회(),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분 기재한다.

1)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란은 기본진료료, 의약품관리료,

약제, 치료재료 및 혈액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비용을 기재한다.

2) 진료행위()”란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비용을 기재

한다.

 

별첨 3.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

까지 서식) 5호 바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 고정용 신축성 붕대 및 처치시 사용된 재료대는 “4.시술 및 처치

기타란의 기본진료, 약제 등()”란에 기재한다.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입원료의

02: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6)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

의 소아“- 입원료의 02: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표 6 . 기타의 구분 24란 다음에 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2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F028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37

다음에 JT0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38 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
ccyy
mm
dd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3
2항에 따라 CT, MRI 영상
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
을 산정하는 경우 판독 완료일자를
기재

, 판독 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3(특정기호 코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 12. 1.

이후 진료(조제)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