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75호(2023.10.10.)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5.(수)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개정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특정기호 신설
붙임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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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0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0호,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0-1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제13호
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1)
의・치과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
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를 “- 입원료의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2)
한방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를
“- 입원료의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1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5)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를 “- 입원료의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치과 및 한방) 2) 명세서 진료
내역(의・치과 및 한방)의 항목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
에 ‘◾의, 치과인 경우 <항> 02: 입원료’와 ‘◾한방인 경우 <항> 02:
입원료’에 대한 “<목>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를 “<목>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2 Ⅱ.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5)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보건 및 의료급여정액) 3) 명세서
진료내역(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기관 및 의료급여정액)의 항목
명란 중 진료내역 목의 항목설명란에 ‘◾의료급여정액인 경우
<항> 02: 입원료’에 대한 “<목>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의 소아”를 “<목>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서식) 제2호다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다. 명세서 중단 좌측 란에 “요양급여의 내역과 처방내역”을 구분한
내역에 따라 회(종),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Ⅰ)에 해당하는 금액,
진료행위(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구분 기재한다.
1)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Ⅰ)”란은 기본진료료, 의약품관리료,
약제, 치료재료 및 혈액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아니하
는 비용을 기재한다.
2) “진료행위(Ⅱ)”란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비용을 기재
한다.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
까지 서식) 제5호 바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바. 고정용 신축성 붕대 및 처치시 사용된 재료대는 “4.시술 및 처치
료⑤기타”란의 “기본진료, 약제 등(Ⅰ)”란에 기재한다.
별첨 4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3)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
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를 ”- 입원료의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첨 4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호(6)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의 항목명란 중 ‘목번호’의
항목설명란에 “- 입원료의 02: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
의 소아”를 “- 입원료의 02: 만 8세 미만의 소아”로 한다.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24란 다음에 25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25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 관련 진료 |
F028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JT037
다음에 JT0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38 | 응급실 영상검사 판독 완료일자 |
ccyy mm dd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3장 제2절 ‘주’항에 따라 CT, MRI 영상 검사의 ‘응급실 내 긴급 판독 가산 ’을 산정하는 경우 판독 완료일자를 기재 단, 판독 완료일자가 여러 날인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기호 코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 12. 1.
이후 진료(조제)하고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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