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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1. 관련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Ⅰ. 사업 개요-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2. 대상 및 신고내용○ 대상 : 20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신고내용 : 2025. 1. 16. ~ 2025. 2. 15. 운영기간-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보호자 상주 현황▪ ’24년 7월부터 상주사유 건수 항목 추가(정서적지지 사유 세분화) - 주된 상주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기타’ 사유 선택 지양 - 상주사유 ..

간호간병 09:08:33

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고기간: ’25. 2. 16. ~ 2. 20. (병동 운영기간 ’25. 1. 16. ~ ’25. 2. 15.) 다. 신고내용:①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 일일근무표)②보호자 상주 현황③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④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라. 신고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신규 개시기관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등 1:1 유선 안내 예정  마. 유의사항  ○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 1명 이..

간호간병 08:44:02

2025-2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5.2.11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3조제7항제3호)나.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 제13조제10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아뎀파스정0.5,1,1.5,2,2.5밀리그램(리오시구앗)바이엘코리아(유)폐동맥고혈압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1. 폐동맥고혈압)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한국유씨비제약㈜판상 건선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아토피 피부염평가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삼중음성유방암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