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