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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병용요법급여기준미설정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한국화이자제약(주)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급여기준미설정빌로이주(졸베툭시맙)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CLDN18.2(Cl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