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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023년(2주기 1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총 972기관 평가등급 공개 - ▪평가대상 - (대상기간) 2023년 1∼6월(6개월 진료분) - (대상기관) 2023년 1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청구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 - (대상환자)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외래영역)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월 8회)                   이상 실시한 환자 ·(입원영역) 동일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을 월 8회 이상                    실시한 환자 ▪평가결과 - (공개대상) 외래영역 평가 등급 산출 972기관 - (종합점수) 전체 평균 82.4점 ..

가나칸정50mg(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2025.2.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1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12(2025.2.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5-45(2025.1.31.) 2.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219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가나칸정 50밀리그램)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따라, 2025.2.22.(토)부터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급여삭제 적용)되어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붙임 : 집행정지 해제 품목 목록 1부.   끝.제품코드제품명제약사명고시제2024-219호변경 전변경 후집행정지해..

수가관련 2025.02.21

건강보험수가 차등적용 인력 산정기준 관련 안내(근로기준법 제74호 개정)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32(2025.2.1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70(2016.9.13.)2.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10.22. 일부개정)에 따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시행일 2025.2.23.) 따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인력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적용 인력 등 상근자로인정되고 있는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

병원행정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