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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20240217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제13-2판) 개정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252(2025.2.18.)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제13-2판)」을 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 허가변경 사항 반영- 정부 공급 물량 주요 사항 현행화 및 참고사항 재안내- 치료제 공급 관리 사항 관련 중복 삭제 및 통합 안내 나. 시행일자: 2025.2.17.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13-2판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개정 대비표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QA

코로나19 관련 2025.02.19

고시2024-285호& 고시2024-297호 집행정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97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 2024.12.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2024.12.31.)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 결과 수정 통보       (2025.2.17.)"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가 결정(2025.2.14.)     되었기에 이를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수가관련 2025.02.19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

[의료장비]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자원운영부/2025.2.18○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11~A225)*>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