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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3호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 질의응답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연번질 의답 변1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등록일 기준 아님)2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급여가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

2025-2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확대   ○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이용한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급여기준 신설(신의료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43호, 2024.3.7.)   ○ 치과임플란트 급여기준 확대   ○ 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 급여기준 신설 □ 시..

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02502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선별급여 나목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란의 하단에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용 기구’란과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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