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 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 관련, 2025.2.1. 시행)연번질 의답 변1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보철수복 시 급여 적용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시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등록일 기준 아님)22025년 2월 1일 전에 치과임플란트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급여가 가능한가요?○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과 상관없이2025년 2월 1일 이후에 보철수복(3단계)을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3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을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아닌 메탈,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경우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