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청구관련 개정고시안

야국화 2023. 11. 9. 10: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3-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000, 2023.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00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1)

·치과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MO
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
n
(10)
18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
을 제외
)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하되
,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
병원
,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
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 보훈병원 국비보험
(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 본인일
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을 기재


n
(10)
209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
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국비
보험
(급여) 2차명세서의 경우 1차명세서 심결공단
부담금을 기재하며
, 보훈병원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
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
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2)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명 MO
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금
n
(10)
18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
)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 입원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
한 금액으로 기재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
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
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을 기재


n
(10)
206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
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
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
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 무자격자인 경우 ‘0’ 으로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
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1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4)

약국 1) 세서 일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

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MO
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
n
(10)
15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
을 제외
)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초과
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
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


n
(10)
178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
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며
, 보훈국비
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4)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치과 및 한방) 1) 명세서 일반내역(·치과

및 한방)목명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의 항목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MO
DE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
9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하되
, 입원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2009.6.30. 이전 진료분 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
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
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
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
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긴급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금 제외)(, 한방은 제외)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9
(10)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
한 금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0’으로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2 . 전산매체의 구성 제1호나목(6)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약국) 1) 명세서 일반내역(약국)의 항목명

청구사항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MO
DE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
9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을 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
부담금을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
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긴급지원사업
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
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
부담금을 산출하여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9
(10)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하며
, 보훈국비환자의 경우
에는
‘0’으로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별첨 3.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20호까지

의 서식) 8호라목,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본인일부부담금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의 2009.6.30. 이전 진료분까지는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

으로 기재)
또한,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

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기재[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치과, 한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제외),
보훈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고, 보훈감면환자의 경우(보훈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처방조제한 경우에 한함)에는 요양급여비용총

1에서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

하여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단,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은 제외)한다.

. 청구액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4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

한 금액을 기재한다.
또한,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장애인의료비를 공제

금액으로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인 경우

에는 ‘0’으로 기재하고,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과 보훈

청구액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여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첨 4 .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제2(1)

명세서 반내역의 항목명 중 본인일부부담금청구액의 항목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MO
DE
POSI
TION
항 목 설 명
본인
일부
부담
n(10) 2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4호 및
6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에 따른 본인
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
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질환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따른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액 중 장애인복지사업
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 ‘긴급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건강
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제외)

보훈국비환자 또는 보훈감면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재


n(10) 227 -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
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중 상이처,
무자격자의 경우 ‘0’으로 기재하고, 보훈병원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총액 1에서 본인일부
부담금과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총액 1에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12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23121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