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43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4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별도 고시 예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3. 의견제출
이「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namy615@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1,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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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4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2. 주요내용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별도 고시 예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23. 11. 9. ∼ 11. 13.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 2022.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별도 고시 예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
로 한다.
유형별 분류 | 현재 점수당 단가 |
개정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79.7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2.1원 | 별도 고시 예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3.0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5.4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1.9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97.2원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 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1.0원 | 9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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