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야국화 2023. 12. 5. 10:12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20474(2023.11.29.)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채용, 자격 취득 등과 관련한

마약류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검사 시 절차,

관리 등에 대한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023.12.7.(목)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예비·확정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기관의 인력구성 및 역할,

검체 채취·인수 방법, 검사 절차, 검체의 보관 및 폐기 방법과

관련 서식 제시
   * 기본 마약류 4종(5성분)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시행하고,

예비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검사 결과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

마약류 4종(7성분)을 대상으로 확정검사를 시행
붙임

1.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2. 검토 의견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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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마약류 검사 항목

메트암페타민 등 기본 4종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군별 소관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더 강화된 검사항목 적용이 가능하다.

 

- 예비검사는 마약류 4(5성분)*, 확정검사는 마약류 4(7성분)

검사한다.

* 메트암페타민, 대마[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대사체(카르

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코카인[코카인의 대사체(벤조

일엑고닌)], 아편류(모르핀, 코데인)

**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벤조일엑고닌, 코데인, 6-아세틸모르핀

3.2 검사시료

소변

- 예비검사 시 확정검사를 고려하여, 소변은 30 mL 이상 채취하고,

검체 채취 후 즉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당일에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체는 2~8에서 보관,

수집 후 5일 이내에 검사하는 것이 권장된다.

4. 검체의 보관 및 폐기

ㅇ 검사실에서는 검체를 받는 즉시 검사를 시행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검체는 냉장 보관한다.

검체는 분석하는 동안과 검체를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냉장 보관한다. 검체 보관용 냉장고의 온도는 2~8를 유지한다.

ㅇ 음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결과보고서 발송 후 2주 이내에 반환

등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는 결과보고서 발송 후 최소 한 달 동안

냉동고(-15이하)에 보관한 후 반환 등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검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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