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차등제 산정현황 별지서식

야국화 2023. 11. 3. 09:48

[별지 제2호 서식]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구분 : 년 분기적용( 년 월 년 월)
요양기관명(기호) : (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등급 :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일반병동 병상수(3개월 평균) : 병상
일반병동 간호사수(3개월 평균) :
병상수 대 간호사수 비 : %(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적용(또는 미적용)




접수내역
- 포탈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개 설 자 :
- 주민번호 :
- 전화번호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병상 수 기준)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구분
병동별 년 월
(전월15~당월14)
년 월
(전월15~당월14)
년 월
(전월15~당월14)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소계







합계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Y/N
작성요령
병동 구분 : 일반, 특수
병동별 월별 : 전월15~당월14
8시간 야간근무 간호사 수 : 야간시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별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하며, 동 시간동안 교대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기재
교대근무 관련 예시) 22~23시에 간호사A가 근무하고 23~익일 06시에 간호사B가 근무한 경우 8시간 근무 간호사 1인으로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야간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하여 기재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 : 야간시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가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별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야간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하여 기재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대상기간 야간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대상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3개월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 : 일반병동 환자 수(3개월 평균) 대비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가 25:1 이하인 경우 Y
25:1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 불가
야간간호료 관련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구분 신고등급 단위
(Unit)코드
단위(Unit)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적용 환자 적용 간호사수 적용 전담전문의 수 적용 환자수 대
적용 전담전문의수 비
전담전문의의
대체근무일 비율
일반 등급







등급







소아 등급







신생아 등급








병상수 현황
구 분 단위
(Unit)코드
적용
병상수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신고 병상수 운영 병상수

병상수
일반 소계






















소아







신생아








환자수 현황
구 분 단위
(Unit)코드
적용 환자수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환자수
일반 소계


























































소아



















신생아




















간호인력 현황
구 분
단위
(Unit)
코드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재직
일수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구 분
단위
(Unit)
코드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종별
면허
번호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전담
구분

재직
일수
근무일수 휴가

대체자

일수
합계

근무
일수


외래
근무


대체
일수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기타 현황 [ ] 변동사항 없음
일반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심전도모니터: 3.맥박산소계측기: 4.지속적수액주입기: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2.인공호흡기: 7.후두경: 8..앰부백(마스크 포함): 9.심전도기록기: 10.제세동기: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심전도모니터: 3.맥박산소계측기: 4.지속적수액주입기: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6.인공호흡기: 7.보육기: 8.후두경: 9.앰부백(마스크 포함): 10.심전도기록기:
11.광선기: 12.집중치료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직전 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신고등급 :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단위(Unit)코드 : 100.통합, 101.내과, 102.소화기내과, 103.순환기내과, 104.호흡기내과, 105.내분비대사내과, 106.신장내과, 107.혈액종양내과, 108.감염내과, 109.알레르기내과, 110.류마티스내과, 111.외과, 112.정형외과, 113.신경외과, 114.심장혈관흉부외과, 115.산부인과, 116.외상외과, 117.응급의학과, 118.신경과
단위(Unit): 해당 중환자실단위(Unit)명을 기재함
적용 환자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적용 환자÷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산정방법 예시: 127.67(환자수)÷29.11(간호사수)=4.385 4.38 : 1
적용 전담전문의 수(3개월 평균) : 일반,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 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환자수 대 적용 전담전문의수 비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산정방법 예시: 127.67(환자수)÷6.50(전담전문의수)=19.641 19.64 : 1

전담전문의의 대체근무일 비율: (Unit별 대체일수의 합계/Unit별 전담전문의의 일수합계의 합계)×100(각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 현황
병상수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 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적용 병상수 :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산정방법 예시: 1125병상 + 2130병상 + 3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환자수 현황
환자수 :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를 기재
적용 환자수 : 대상기간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공통사항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 휴직 6: 기타)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 휴가의 일수는 제외


간호인력 현황
적용 간호사수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전담전문의는 1인으로 산정하고, 전담전문의 1인 외의 인원 중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는 단시간 전담전문의로서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전담전문의 지도하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배치하는 경우도 가능함.
- 일반, 신생아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및 의료법의 시설기준 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 수 있음.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심장혈관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전담구분 : 01.전담전문의, 02.단시간 전담전문의, 03.대체전문의, 04.단시간 대체전문의, 05.전담의
일수합계 : 근무일수, 외래근무, 대체일수의 합
근무일수 : 실제로 해당 중환자실 Unit에 근무한 일수 합계(외래근무, 대체일수 등은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일수로 환산)
(21)
외래근무 : 중환자실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상황으로 외래를 수행한 일수 합계(신생아 중환자실은 외래 및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포함)
(22)대체일수 : 근무시간 내 부재로 인해 대체전문의로 대체한 일수 합계(전담전문의, 단시간 전담전문의만 해당)
(23)대체자 : 대체한 대체전문의의 면허번호 기재하며,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함.(전담전문의, 단시간 전담전문의만 해당)


기타 현황
(24)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34[별표4])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

 

[별지 제12호 서식]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규변경분기] 신고서 1:신규
2.변경
3.분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뇌졸중
집중치료실
병상수 (3개월 평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병상수 (3개월 평균)
적용 환자수 (3개월 평균)
적용 환자수 (3개월 평균)
적용 간호사수 (3개월 평균)
적용 간호사수 (3개월 평균)
병상수 대 간호사수 /
병상수 대 간호사수 /
환자수 대 간호사수 /
환자수 대 간호사수 /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여부 Y/N
집중치료실 간호사 비율
집중치료실 간호사 비율
전담의 가산 산정 여부 Y/N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환자수 현황
구 분 환자수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보훈 산재 기타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간호인력 현황
구 분 연번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전담의 현황
구 분 연번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근무
일자
최종근무
일자
휴가
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뇌졸중











시설·장비 현황
뇌졸중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심전도감시기: 3.맥박산소계측기: 4.혈압측정기:
5.지속적수액주입기: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 7.심전도기록기: 8.후두경:
9.앰부백(마스크 포함): 10.제세동기:

고위험임산부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심전도감시기: 3.맥박산소계측기: 4.분만감시기:
5.지속적수액주입기: 6.중앙집중관찰시스템: / 7.심전도기록기: 8.태아심음검사기:
9.초음파기기:


집중치료실 운영현황(신규변경분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집중치료실 운영현황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시기
신규신고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집중치료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변경신고 :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분기신고 : 다음 분기 적용 여부를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적용기준
분기별 평균 환자수 대비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분기의 병상수, 환자수, 간호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표]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현황
상수 :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환자수 : 대상기간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간호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병상수 대 간호사수 :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환자수 대 간호사수 : 적용 환자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여부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환자수 대 간호사수가 1.25:1 미만인 경우 Y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환자수 대 간호사수가 1.5:1 미만인 경우 Y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여부가 Y일 경우, 간호사 비율 구간의 해당번호를 기재
-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경우 (1) 0.83 미만, (2) 0.83 이상~1.04 미만, (3) 1.04 이상~1.25 미만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의 경우 (1) 1.04 미만, (2) 1.04 이상~1.25 미만, (3) 1.25 이상~1.5 미만


환자수 현황
환자수: 집중치료실(뇌졸중·고위험임산부)에 입원한 모든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계)를 기재


간호인력 현황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집중치료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171001)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파견, 5: 병가, 6:휴직)


전담의 현황
전담의 기준
- 전담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전속된 의사로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집중치료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뇌졸중 환자를 돌보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근무현황 및 휴가구분 : 위 간호인력 현황의 근무현황, 휴가구분과 동일하게 기재함


시설·장비 현황
집중치료실에 구비된 시설장비 현황을 기재함.

 

[표]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적용분기 등급산정분기
1분기
(1~3)
인력 전년도 915~전년도 1214 2분기
(4~6)
인력 전년도 1215~314
병상수 10/15, 11/15, 12/15 병상수 1/15, 2/15, 3/15
환자수 전년도 915~전년도 1214 환자수 전년도 1215~314
3분기
(7~9)
인력 315~614 4분기
(10~12)
인력 615~914
병상수 4/15, 5/15, 6/15 병상수 7/15, 8/15, 9/15
환자수 315~614 환자수 61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