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야국화 2024. 3. 12. 18:24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03-11
○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551호(2024.3.9.)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안내(예비비 및 수가)"

○ 보건복지부는 2.19.(월) 「비상진료대책」수립에 이어, 2.28.(수)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보완대책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예비비 및 수가)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 (예비비·수가)

□ 개 요

○ 비상진료체계 지원 강화를 위한 예비비 및 추가 건강보험 지원방안 안내

* 수가 지원방안 중 기시행(2.20~) 중인 사항들은 지원 기간 연장,

신규과제 등 변경사항은 ‘24.3.11(월)부터 시행 (수가 관련 세부내용

및 청구방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의료인력 확보 및 보상 등 관련 예비비 지원금은 타 지원금(예: 재난

기금) 및 건강보험수가(예: 온콜근무 당직) 등과 중복 지급 불가

예비비 수가
대체인력 파견 근무 수당 지급
- 상급종합병원 등에 공보의‧군의관
단기 파견‧ 진료하도록 함에
따른근무수당지급
* 특별활동지원비 200천원/일,
초과근무수당 13,935원/시간,
출장비(정액) 150천원/일
입원환자 진료지원 (2.20~)
- 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
일반병동 입원환자 진료시
정책가산금 신설 (25천원/일)
* 기조치 → 연장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간호사(PA 간호사 포함)
상주 당직에 따른 당직비
추가 지원
* 의사 日 최대
45만원평일
/ 90만원휴일
간호사日최대 15만원
(PA 간호사 기준)
응급실 진료지원 (2.20~)
- 권역·전문·지역 응급
의료센터 및 권역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 기조치 → 연장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근무 보상
-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 인력
(의사, 간호사) 연장 근무(휴일․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지원
* 의사 日 최대
45만원평일/ 72만원휴일
간호사日최대
5만원평일/ 10만원휴일
응급수술·시술 보상 (2.20~)
-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가산 100% →
150% 한시 확대,
지역응급 의료센터까지 적용
* 기조치 → 연장
의료기관 신규인력 채용 지원
-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 의사 月 최대1,800만원/
간호사 月 최대 400만원
(상한액 초과분은 의료기관 부담)
** 단기 채용(일․주 단위 등)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채용 가능
(우리부 사전협의 필요)
경증환자 회송 활성화 (2.20~)
- 회송료 수가 30% → 50% 한시 인상
* 기조치 → 연장 및 변경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전원협력체계 구축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 응급 중증도 분류
인센티브 지급
* 개소당 평균 日 536만원
중증환자 입원지원
- 입원환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일정 이상인 기관에
전문진료질병군 입원료
100% 전액 보상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간
진료협력 강화
- ①상급종합병원 · 종합
병원이하 (회송전담병원
지정기관) 진료협력센터
상황요원 인건비 지원
②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으로부터 전원 받아 진료한
경우 별도 지원금 지급
* 상황요원 인건비 : 신규
채용시 月 최대 400만원,
인력 재배치시 별도
수당 지급
중환자 및 응급상황 대응
- (중환자실 진료지원) 전문의,
중환자실전담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경우
정책지원금 신설(25천원/일)
- (신속대응 지원) 입원환자
1일 당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최대 100% 한시가산,
시범사업 참여 기관 한시 확대
병원간 전원시 이송처치료 지원
- 상급종합병원에서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
대상 구급차 이용 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이송처치료 지원
* 이송처치료 전액지원
(실비정산)
응급의료체계
- (중증환자 배정 지원) 중앙
응급의료센터로부터 수용곤란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한시적 별도 보상
*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대상 권역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약 7만원) 수준 정액 보상
- (응급실 진찰료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전문의진찰료
비해당 응급실 대상 진찰료 별도
보상 (약 2만원/환자당)
- (응급실 내 시술 지원) 심폐
소생술등응급실 시행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가산 50 → 150%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