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24.3.11

야국화 2024. 3. 11. 17:20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법 알림

건강보험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

 방법 안내입니다.

○ 관련근거: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보험급여과-1028, '24.3.8.)

○ 주요내용
1. 응급진찰료
-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응급진료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 산정 시 한시적 수가 신설
2.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 실시한 경우 한시적 가산 확대
(소정점수의 기존 50% → 개선 150% 한시적 가산 인상)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중환자실에 전문의를 투입해 진료한 경우 및 기존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운영하는 병동에 정책가산 지원
○ 적용방법: 산재환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제외) 중

                가산수가 적용대상에게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 적용일자: '24.3.11. 진료분부터
○ 적용기간: 건강보험 한시적 지원 종료 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자동 종료
○ 청구방법: 집단행동 기간동안 한시적 수가코드 건강보험과 동일
1. 응급진찰료
- 항목: 01항(진찰료)-04목(응급 및 회송료)
-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2.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 항목 및 특정내역: 건강보험과 동일
3.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 항목: 02항(입원료)-06목(기타)

○ 문의: 재활계획부(052-704-7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