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야국화 2024. 3. 12. 18:36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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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환자평가표란 중 ‘E. 배설기능의 배변조절 기구 및 프로그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E.배설
기능의
배변
조절
기구

프로
그램
*
a.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계획
(Scheduled toileting plan)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다른 사람
(보조인력 등)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 주는 것
을 말함
.

b. 방광 훈련 프로그램
(Bladder training program)
인지기능 손상이 없는 환자에게 방광근 및 요도괄약근
재훈련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배설하는 것을 지연
시키도록 하거나 긴박하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참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말함
.

c. 규칙적인 도뇨수행
(CIC,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일정한 간격(3-6시간)으로 방광 내에 고여 있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것을 말함
.

d. 외부(콘돔형) 카테터
남성환자에게 유치도뇨관 삽입 없이 배뇨를 하기 위한
도구를 말함
.

f. 인공루
요루(urostomy), 장루(colostomy) 등을 말함.
g. 유치도뇨관 삽입
1. 전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다음날부터 당월 환자평가표
작성일 사이 유치도뇨관 삽입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 전월에 환자평가표가 없는 경우, 전월의 가장 빠른
요양개시일부터 작성

2. g-1∼g-10 이외에 유치도뇨관 삽입기간이 있는 경우,
g-1∼g-10을 제외한 유치도뇨관 삽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g-11에 작성함.


 

별지서식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