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대상 소아진료 정책수가 지원 관련 내용
「결핵예방법」제19조(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및 제20조(결핵
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결핵환자의 6세 미만
가족접촉자 검진 시 발생하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결핵환자 가족접촉
자 검진비로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 외래에서 초진한 6세 미만의 가족접촉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37, -238호('24.1.1. 시행)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
▶ (소아진료 정책수가) JA200(1세 미만) 7,000원, JA201(1세 이상~6세 미만) 3,500원
*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한 경우 해당
** 정책수가 신설('24.1.1.) 이후 청구건에 대하여 소급 적용 가능
나. 지원예산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사업 예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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