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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Ⅰ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 1973. 0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1991. 08. 01:의료법인 설립 및 운..

병원행정 2024.01.12

의료법[제49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법[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

병원행정 2024.01.12

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ʼ23.12.27.) 개정 관련 안내/비급여정보부 2024-01-10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ʼ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ʼ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ʼ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4년*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808만원 * 사전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4.1.1/2023-280호관련

1. 보험급여과-211호(2024.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221호"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 이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통화: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

코로나19 관련 2024.01.10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4.1.8

2024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51(2024.1.8.) 2.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시행비 등)을 과 같이 공고및 시행('23.1.8.)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비: 변동없음 - 단, DTap-IPV 중 보령디티에이피아피브백신, MMR 중 프리오릭스주, HepA중 아박심80U소아용주·박타주는 공급중단으로 잠정 삭제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610원('23년 7차 공고와 같음) 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지원단가 (단위: 원) 변경 전 변경 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39,220 39,310 B형간염 예방접종 28,680 29,580..

질병관리 2024.01.10

20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란 다음에 ‘위내 풍선 삽입술’과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

수가관련 2024.01.10

202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3-1 비만수술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

수가관련 2024.01.10

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4.1.1

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신은식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규정 신설,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국가 암검진사업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다.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안 별표1) 라.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안 별표2) 마.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

검진 2024.01.10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2024.1.3

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 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

노인장기요양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