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4.2.1

야국화 2024. 1. 10. 10:3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다음에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위내
풍선
삽입술

9
처치

수술료
307 위내 풍선 삽입술 80% 2024-
02-01
5   2024-
02-01
기준
3072 위내 풍선 삽입술
-위내 풍선 제거 시

 

부 칙

 

이 고시는 20242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