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란 다음에 ‘위내 풍선 삽입술’과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위내 풍선 삽입술 |
제 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307 | 위내 풍선 삽입술 | 80% | 2024- 02-01 |
5년 | 2024- 02-01 |
기준 | |
자307주2 | 위내 풍선 삽입술 -위내 풍선 제거 시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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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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