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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2.1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19885호(2024.1.2.), 제20092호(2024.1.23.)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제19885호 (2024.1.2. 공포 / 2024.7.3. 시행) ○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제7항 신설) 나. 법률 제20092호 (2024.1.23. 공포 / 2024.1.23. 시행) ○ 현지조사 실시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

의료법 2024.01.26

[청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20240126

[청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4-01-26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6호(2024.1.24.)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1.22.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

청구관련 2024.01.26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2024.1.25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평가보상부2024-01-25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3년 상반기('23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통보서 발송 일자: 2024.1.26.(금) ○ 장려금 지급 일자: 2024.1.29.(월)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2024. 1. 29. 이후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