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 2024.1.2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5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접수년도 일반명(성분명) 약제명(제품명) 대상환자기준 용법용량 투여기간 기타(재투여기준 등) 처리결과 불승인사유 317 2021 bevacizumab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_(0.1g/4mL) 소아의 안구 내 신생혈관, 망막정맥폐쇄, 당뇨망막변성 유리체내 주사(Intravitreal injection) 1회 0.05cc(1.25mg/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