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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2024.1.2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 2024.1.2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 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5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접수년도 일반명(성분명) 약제명(제품명) 대상환자기준 용법용량 투여기간 기타(재투여기준 등) 처리결과 불승인사유 317 2021 bevacizumab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_(0.1g/4mL) 소아의 안구 내 신생혈관, 망막정맥폐쇄, 당뇨망막변성 유리체내 주사(Intravitreal injection) 1회 0.05cc(1.25mg/0...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기준) 포괄수가기준부 2024.1.2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4.1.1.기준) □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5호(2023.12.28.)] □ 주요내용('24.1.1.기준) ○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등 2품목(BI0210ND, BI0213LN) 코드 품명 구분 보상률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BI0210ND OPTIFLEX TRIO COMFORT 비급여 1 20240101 99991231 BI0213LN 테크니스 퓨어SEE 토릭 비급여 1 20240101 99991231 □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 안내 급여관리부/2024.1.2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보건복지부령 제974호, 2023.11.20.)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3호, 2021.6.23.) 2. 위와 관련하여,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의 적정 범위 내 사용 유도 및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고시 시행일 이후 사용한 허가범위 초과 치료재료 중 2023.12월까지 심사결정(지급) 완료된 명세서 사용내역 등록 및 자료제출 * 사용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