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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20호 (2024.2.1. 시행)

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2024.2.1. 시행) 1.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 01고가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가격관리 및 장기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하여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를 말하며,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아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1. 새로 등재되는 약제 중 가격이 높고, 비용효과성의 불확실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상당한 경우 또는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3. 1회 투여로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의 안전성 확인 및 장기평가가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약제] 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4.2.1

[약제] 고시 제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024-01-31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 033-739-138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 033-739-1377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 ☎ 0..

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4-01-31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수가관련 2024.01.3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024-01-30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