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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안내2023.12.27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ʼ23.12.27.) 개정 관련 안내/비급여정보부 2024-01-10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ʼ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ʼ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ʼ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4년*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808만원 * 사전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