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ʼ23.12.27.) 개정 관련 안내/비급여정보부 2024-01-10 24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ʼ24년 자료제출 기간에 개정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 (현행) 565항목 → (개정) 623항목(신설 71항목, 삭제 13항목) ※ 항목 관련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ʼ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 -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 ʼ24.4월 중 예정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 ʼ24. 8월 중 예정 ※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