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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심사운영실 심사운영부

심사평가원,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신규 5개 항목 포함하여 총 19개 항목 선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요양기관 업무포탈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4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

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024.1.1

2023-29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2024.1.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가. 6세미만 초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신설에 따른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변경내용의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에 반영 다. 연차별 비용 변화를 반영한 '24년 적용 포괄수가 조정안 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개정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

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용CLIP FIXING DEVICE (1회용)’란 신설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033-739-1887)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033-739-18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국민건강보험법」..

수가관련 2023.12.29

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2024.1.1

2023-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담당자고혁 044-202-2740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 1.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29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1.1

2023-29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20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별지 서식 가지번호 일괄 개정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규정 변경사항 반영(지원 → 본부)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를 위한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243호, 2023.12.13.)을 다음과 같이..

청구관련 2023.12.29

코셀루고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2023-296호/2024.1.1

코셀루고캡슐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Selumetinib 경구제(품명:코셀루고캡슐10,25밀리그램), 고시 제2023-296호(’24.1.1.시행)관련 - [경과규정] 1. 이전부터 비급여(무상공급 포함)로 코셀루고캡슐을 투여 중인 환자의 급여 인정 여부 및 평가 방법 ○ 동 약제 최초 투여 시점에 급여기준의 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최소 3개의 관련 전문과목(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중 1과목, 표적병변 선정과 관련된 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중 1과목,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고 가장 최신의 반응평가 시점에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함. 단, 급여적용 시점 대비 6개월이내에 실시한 반응평가여야 함. - 다만, 급여 적용 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

2023-2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1

2023-2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4.1.1 담당자김충열 연락처044-202-2754 담당부서보험약제과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65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3-293호/2024.1.1

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3호, 2024.1.1.시행) 연번 질 의 답 변 1 뇌척수액 검체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 명세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 작성요령」의 ‘별첨 1. 확인코드’ F01(뇌척수액) 기재 * 뇌척수액 검체를 사용하여 누803GAD 항체 검사를 시행 JT001 F01

2023-29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1

2023-29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신설 * (행위)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총면역글로불린E 및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이하선 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감시술,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건강검진 실시 당일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치료재료)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 AQUAMANTYS 1회용 전극, 내시경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 ANGIO-GUIDE WIRE 및 ..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담당자손옥연 연락처044-202-3505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

노인장기요양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