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 안내(24.1.1. 적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80(2023.12.28.) 2.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문서 참조) 나. 격리대상 기준에 대한 정의 등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1판개정 설명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수정 사항(2023.12.29.) 안내 참조 필요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대응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변경) [1]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