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야국화 2024. 1. 12. 08:31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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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근거 법령

의료법 제48(설립 허가 등)

민법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1973. 0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1991. 08. 01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제정(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1994. 01. 07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던 의료법인에 관한 업무 중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가 1개 시도에 국한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94. 7. 8부터 시도지사에게 이양

다만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 1994. 1. 7)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관장

 

2000. 06. 13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2개 시

이상의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절차 규정

2001.09.06 : 경기도 의료법인 업무가 시군으로 사무위임

2007.04.28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2009.07.01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을 추가

2016.09.30 : 의료법 제33조 제9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16조개정(신설)으로

비영리법인 및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절차적 의무사항추가

 

4. 적용범위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서 의료법인에 관하여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정한 바에 의함.

- 의료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시장(군수)는 법인설립,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수행

 

5.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됨(의료법 시행령 제20)

 

6. 업무소관

. 보건복지부장관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고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법인

-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 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에 각종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 등기, 임원 선임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구 의료법 개정법률(법률 제4732, 1994.1.7.)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의료법인에 대해여는 그 차관자금의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위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함

 

.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소관 외의 의료법인

- 법인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기본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 해산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위 허가사항 이외의 각종 보고(재산이전 및 증가, 설립등기, 임원선임 보고 등) 및 신고(해산 및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는 일

 


의료법인 설립 허가

 

1. 설립 허가 신청

 

. 의료법인 설립 규정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함(의료법 제48)

 

. 설립 허가 신청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령 제19)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의료법 시행규칙 제48)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1
설립취지서 1
정관 1(별첨 의료법인 정관예시 참고)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1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1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각 1

 

 

 

설립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건물등기부 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첨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 사항

1) 설립허가신청서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2) 설립발기인의 명단

설립발기인의 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주요약력(34가지)등을

간략하게 기재함.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3) 설립취지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와 취지를 6하 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고,

- 설립취지서에 첨부 제출하는 설립총회 회의록에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설립발기인 전원의 간인요함)

 

4) 정 관

정관은 의료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함(정관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의 간인 요)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자산에 관한 규정), 임원에 관한 사항(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 회의에

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당 시의 기본재산 목록과 설립발기인 명단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또한,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분사무소의 소재지도 명시하여야 함

 

5) 자산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

 

의료법인설립 및 운영 기준




대지 및 건물 · 병원건립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소유
대지 및 건물
· 건축비 1병상 당 3천만원이상(현금자산)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 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시설기준 · 의료법상
­ () :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 (() :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보통재산 · 병원 개설 후에 필요한
의료장비, 인건비등 운영자금
부 채 · 기본재산의 채권최고 50% 이하
비 고 · 의료법인 주사무소이전 허가, 분사무소
설치 시 신규설립규정 동일 적용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아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함.

- 부동산

- 동산 중 의료기관 설치운영에 필수적인 직접의료장비 및 의료지원 장비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 현금 및 유가증권 등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설립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함.

- 기존 의료기관을 법인화하는 경우 기존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 및

동산은 모두 법인에 출연함을 원칙으로 함

 

법인에 출연하는 부동산은 담보물권의 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만을 인정함. 다만,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법인의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산목록

출연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출연 재산이

- 기본재산인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 보통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함.

 

재산의 기부신청서

재산기부 신청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재산기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을 기재하고 기부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을 날인하고

-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의료

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함.

기부신청서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첨부되어야 함.

-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감정평가서

- 현금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의료장비 및 비품 등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명세서(품명, 수량, 평가가액 등 기재)

- 기타 동산인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출연재산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8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고, 그 밖의 재산은 취득가액

는 현재가액 등 적정가액을 기준으로 함.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의료기관을 개설(반드시 사업개시 예정일

명기)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병원을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의 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동 사업계획의 집행에 따른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하되, 항목별로 그 산출근거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따른 재원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함

 

7) 임원에 관한 사항

법인에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대표이사 포함)2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임원등)3항을 적용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결격사유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동법 제5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를 준용함.

임원 취임예정자에 관한 구비서류

- 임원 취임승낙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할 것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류이므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사 또는 감사 등의 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 인감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는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으로 함),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기존법인은 사전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시장군수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신규 법인은 시에서 결격사유 조회)

기타 임원취임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임원취임 동의서(또는 승인서)가 첨부되어야 함.

 

8)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설립발기인의 대표자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 임원이 허가신청 등의 사항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여야 함

 

 

2. 법인 설립 허가

 

. 설립 허가 요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함(의료법 제48조제2)

­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 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시장군수는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와 더불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근의 의료수요 및 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분포, 규모 등의 적정여부와 의료기관의 확충에 관한 정책적 차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허가토록 함.

 

시장군수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제49)

 

. 설립 허가서 발급

법인설립을 허가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법인 설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의료법 제48조제4)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동일 명칭 법인존재여부 확인

 

시장군수는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의료법인 운영관리

 

1. 법인 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민법 제49(법인의 등기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설립등기 등의 보고)

 

. 설립등기 및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49),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담당자전자정부법 제36조 제1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여야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재산 이전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

의료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한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허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후 지체 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은 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재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함

- 특히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재산 중 유동성이 심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재산변동 상황을 파악토록 함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도 기본재산과 마찬가지로 지체없이 법인소유로

이전하고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48조제3(설립허가 등), 민법 제40(사단법인의 정관),

42(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45(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의료법 시행령 제21(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정관변경허가신청)

 

. 정관 변경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 기재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며,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분사무소 설치 및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함(법제33조제9, 민법 제40,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관변경 이유서 1

- 정관개정안(구 정관의 조문 대비표 첨부) 1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

- 정관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구 대비표 첨부) 1

 

. 정관 변경 허가 처리 시 검토사항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

- 정관 변경 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 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를 확인한 후 관계법령이나 시군의 방침에

적합한지 여부와 변경필요의 불가피성 여부를 검토함.

- 이사회 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를 확인함(회의록은 각 면과 면 사이에 의결이사 전원의 간인이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 사실 등)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함.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함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주무

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함(법제33

9,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지 아니 하면 그 효력이 없음(민법 제45)

 

3.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48조제3(설립허가 등)

의료법 시행령 제21(재산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의료법 시행규칙 제54(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 기본재산 처분 허가의 범위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대체) 또는 담보제공과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반드시 시장군수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함.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정관 변경 사항임(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제4)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 신청 시

-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이유서 1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 이어야 함) 1

- 이사회 회의록 1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

- 등기부등본 1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 신청 시

-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

-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

- 이사회 회의록 1

-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 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

- 등기부등본 1.

-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

- 법인부채현황 및 부채 잔액증명원 1

담보제공의 한도는 기존 의료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채권최고액 60%이하,

신규 의료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채권최고액 50%이하까지 인정함

(금융기관에서 별도 산정)

 

기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시 검토사항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소집 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처분의 구체성 확인

- 처분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처분재산목록은 2월 이내에 발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로 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재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가압류, 가처분등 사항),

을구(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설정사항)정밀 확인

- 처분 재산목록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이어야 함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48조제3),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이 없음(민법 제42조제2)

 

4. 변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항

 

민법 제50(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51(사무소이전의 등기), 52(변경등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설립등기 등의 보고)

 

. 변경등기 사항

변경 등기

- 법인 등기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52)

분사무소 설치 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간내에 분사무소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주사무소 등기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0)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분사무소 설치 시 소재지에 대해 정관 변경 하여야 함

사무소 이전 등기

-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민법 제51)

 

 

 

. 변경등기 보고

의료법인은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50)

 

5. 재산의 증가 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재산의 증가보고)

. 재산 증가 보고의 범위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증가

보고를 하여야 함.

 

. 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함

- 취득사유서 1

-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1

- 재산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재산 증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1

법인이 기본재산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함

 

6. 임원 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52(임원 선임의 보고 등)

 

. 임원 선임 보고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

- 기본증명서 1

- 구 임원대비표 1

재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및 취임승낙서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법인은 사전에 신원관리기록기관(본적지 시)에 신규임원에 대한 신원기록사항(결격사유)을 조회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시장군수에게 임원선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임원의 선임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선임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 이사 전원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7.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

 

.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사업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요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

예산 등을 수반할 경우 추정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서류 및 장부의 비치에 관한 사항

 

민법 제55(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55(서류 및 장부의 비치)

 

 

 

 

 

 

.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의료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번호 서 류 명 보존기간








재산목록(설립한 때 및 매년 3월 이내 작성)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서류
영구





10
3
3

 

9.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49(부대사업)

의료법 시행령 제22(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의료법 시행규칙 제60(부대사업)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자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산후조리업

목욕장업

의료기기 임대 판매업(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이용업및미용업, 안경조제 판매업, 은행업, 의원급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상기 부대사업 중 제4, 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여야 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

-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1

-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

부대사업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 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변경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 발급받은 부대사업 신고증명서 1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

부대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부대사업 신고증명서에 변경한 사항을 기재한 후 발급하여야 함.

 


의료법인 지도 감독

 

1.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

 

민법 제37(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의료법 시행규칙 제56(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시장군수는 의료법인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서류

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51(설립허가 취소)

의료법 제84(청문)

민법 제38(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의료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 청문

시장군수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문서로써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1. 의료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민법 제77(해산사유), 79(파산신청), 90(잔여재산의 귀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57(해산신고), 58(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 해산 사유

의료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해산 신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 경우 그 청산인은 의료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3주간 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연월일

- 해산 사유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청산인이 위의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료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 해산당시의 정관 1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해산 허가

의료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산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1

- 잔여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 신청 당시의 정관 1

-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

 

해산절차는 반드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및 정관이 규정한 의결정족수 확인

- 이사회 회의록에 해산 의결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인감날인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확인(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참석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함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분사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

-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2. 의료법인 청산에 관한 사항

 

민법 제94(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95(해산청산의 검사, 감독)

의료법 시행규칙 제59(청산 종결의 신고)

 

.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의료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함.


의료법인 정관(예시)

 

의료법인 ○○○의료재단 정관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비고) 1)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의료법인 명칭과 병원명칭을 분리하여 명칭 한다.(: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

 

2(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당해 법인의 특성에 따라 목적을 개괄적으로 기재한다.

 

3(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사업

3.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비고)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류,

위치 등 사업을 구제적으로 기재한다

 

4(사무소)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 ○○○○번지에 둔다.

(비고) 사무소의 소재지는 소재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2장 재산과 회계

5(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본재산은 법인소유의 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취득 또는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비고)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 1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6(재산의 관리)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재산의 유지운영 및 그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경비의 지출) 이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재산의 과실

2. 사업수입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8(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회계손익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시설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3장 임 원

11(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

2.상임이사 1

3. 이사(이사장 포함) 5인이상 15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비고)상임이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됨

 

12(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이 법인이 이사회의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이사장 및 임원이 이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법인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원 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임기만료 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 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비고) 임원의 임기를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1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5(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 이사장은 이사 중 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16(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의 업무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7(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비고)상임이사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문구는 삭제함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

 

18(임원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비고) 상임이사가 없는 경우 제2항은 불필요함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재정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임직원(이사장 및 이사포함)의 업무진행상황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대표권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

 

4장 이 사 회

20(이사회의 구성 및 구분)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정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한다.

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2 개최하되 그 개최시기는 2월과 12월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1(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이를 소집 개최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과 부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2(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과 그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과 그 개폐에 관한 사항

8. 관계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

(비고) 법인 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3(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5장 사 업 기 관

25(사업기관의 설치) 이 법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병원과 사업기관의 임직원, 병원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장 정관의 변경

26(정관의 변경)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7장 해 산

27(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해산 당시의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29(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청산인은 법인의 임원중 에서 해산 당시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8장 보 칙

30(공고) 이 법인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발간되는 주요 일간신문 및 법인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31(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32(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과 법인의 유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20 . . )

(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회의) 이 정관을 의결한 설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로 본다.

 

(발기인 명단) 이 법인의 설립발기인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기 본 재 산 목 록
지 번 지 목 면 적 평가가액





















 

[별표 2]

설 립 발 기 인 명 단
직 위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인감날인























의료법인 관련 신청보고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
2.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회의록 첨부) 1.
3. 정관 1.
4.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재산목록 1.
5. 재산의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1.
6.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
7. 사업개시 예정년월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8.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및 호적등본,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각 1.
9.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각 1(설립발기인 대표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의료법인설립허가증




법 인
소 재
대표자성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허 가 조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시 장(군 수)

 

 

[별지 제3호 서식]

의료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7
:7
신청인 성 명
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 )
변 및


변경전의 조문 변경후의 조문 변 경 사 유



의료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정관변경이유서 1.
2. 정관개정안(구조문 대비표 첨부) 1.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구대비표 첨부) 1

 

 

 

[별지 제4호 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7
:7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 )

평 가 가 액 소 재 지
처분재산의 표시















처 분 종 류 매도증여임대교환(대체)담보제공의무의부담권리의 포기
처분사유및용도
처 분 방 법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의료법 제48조제3,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의 경우)
1.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 이유서 1.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1.
3. 이사회 회의록 1.
4.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
6.등기부등본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1. 처분(담보제공) 이유서 1. 5.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1. 6.등기부등본 1.
3. 이사회 회의록 1. 7.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
4. 기채금액(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1. 8.법인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

[별지 제5호 서식]

의료법인 임원선임보고서 처리기간
없 음

법 인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전화번: )
임원
선임
내용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



-



-



-



-



-


의료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임원선임 보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
2.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
3. 이력서(반명함판 사진첨부) 1.
4.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
5. 구임원대비표 1.
재임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의료법인 해산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
:10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 )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 )
해산 예정기
해산의원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감정평가서 1.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3. 신청당시의 정관 1.
4.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

 

 

[별지 제7호 서식]

의료법인 해산신고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
:10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번: )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주소
(전화번: )
해 산 연 월 일
해 산 의 원 인
의료법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료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
3. 해산당시의 정관 1.
4. 등기부등본 1.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1.

 

 

[별지 제8호 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10
:10


법 인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종 류
금 액
처분방법및
처분계획서

처 분 사 유
의료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해산당시의 정관 1.

 


기타 서류작성()

 

설 립 취 지 서

 

 

법인을 설립하게된 동기 및 배경

 

 

 

 

설립목적 및 취지

 

 

 

 

운영방안(방향)

 

 

 

 

20 년 월 일

 

설립발기인 대표 : ()

 

 

작성요령 : 6하원칙에 의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

 

 

설립발기인 회의록

 

일 시 :

 

장 소 :

 

참석자 :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설립취지서()에 대한 검토와 채택

 

2. 정관()에 대한 의결

 

3. 임원의 선임에 관한사항

 

4. 재산의 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의 심의 및 채택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작성시 주의사항

 

날인은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하여야 함.

 

설립발기인이 임원취임 예정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재산 기부(출연) 신청서

1. 기부재산 내역

재산의
종 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감정평가액











 

2. 기부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부일자

위와 같이 본인의 재산을 새로 설립되는 ○ ○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기부(출연)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출연): (인감날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재산출연용) 1

2.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

3.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각1, 현금의 경우 잔액증명서 1

4. 감정평가서(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이어야 함)) 1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내역서

 

일자 거래은행 근거당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원금 채무사유 및 내용









위와 같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날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시장(군수) 귀하

 

 

 

첨 부 : 부채증명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0 . .

 

 

 

 

 

 

 

가칭의료법인 ○○의료재단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2. 사업계획 개요

 

3. 병원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

위 치 :

 

4. 사업개시 예정일 :

 

5. 건립규모

. 대 지 면 적 : ( )

. 건축연면적 : ( )

. 병 상 규 모 : 실 병상

. 진 료 과 목

. 시설개요 : 지하 층, 지상 층

구 분 면 적() 층별 각 실 용도 및 병상수






















 

 

6. 세부운영계획

. 조 직

. 소요인력 및 인건비 소요액( 병상 기준)

구 분 인 원 1인당 월평균 급여
(천원)
연간소요 인건비
(천원)
총 계



일반의사


전문의사


간호
인력
조 산 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소 계


약 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
기술
소 계


사 무 직


기 술 직


전 산 직


기 타


기타 고 용 직


기 타


 

 

. 인력충원계획

구 분 확보된 인원 개원후 채용인원 향후 채용할 인원




일반의사


전문의사


간호
인력
조 사 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사무
기술직
소 계


사 무 직


기 술 직


전 산 직


기 타


기타 조 사 사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약 사


영양사, 조리사


 

 

 

. 투자계획

(1) 총 투자소요액

구 분 소요액
(천원)
확보액
(천원)
부족액
(천원)
부족금액
조달방법




건축비 및 설계비



의료장비구입비



전산시스템 투자비



집기 및 비품



차량구입비



개원전 운영비



개원초기(3개월)운영비



기 타



(2) 투자비

구 분 소요액
(천원)
확보액
(천원)
부족액
(천원)
부족금액
조달방법




건축비 및 설계비



의료장비구입비



전산시스템 투자비



집기 및 비품



구급차 등 차량비



기 타



(3) 개원전 운영비(산출기준 표기)

인건비 :

관리비 :

기 타 :

(4) 개원초기(3개월간) 운영비(산출기준을 표기)

 

 

7.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산출근거 금 액 산출근거 금액




출 연 금



의료
수익
입원수익



외래수익



기타
수익
진단서 등
수수료수익




장례식장
수익




기 타



 

1차년도 기간 : 20 . . . . .

2차년도 기간 :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산출근거 금 액 산출근거 근액




인건비
- 급 여
- 상여금




재료비
- 의약품비
- 의료소모품비
- 급식재료비




관리비
- 복리후생비
- 여비, 교통비
- 통신비
- 전기사용료
- 소모품비
- 도서, 인쇄비
- 제세공과금
- 수선유지비
- 차량유지비
- 지급수수료
- 접대비
- 보험료
- 부채이자 및
원금상환
- 기타잡비




교육연구 및 용역



의료외 비용



기 타



 

 

 

. 손익계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지 출 당기순이익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 부채상환계획

(단위 : 천원)

거래은행 부채원금 월상환액
(이자포함)
연간상환액
(이자포함)
상환방법



















 

향후 연간 부채상환 계획 및 방법

 

. 자금조달계획

 

주의

o 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에서부터 병원을 개원하기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개원해서부터 1년간의 법인업무 및 병원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기인의 인감으로 간인

o 수지예산서는 세입과 세출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산출근거 및 내역

을 명시하여야 함.

 

 

 

의료법인 000의료재단 설립발기인 명단

 

직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요약력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의료법인 000의료재단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직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감 날인


이사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위 임 장

 

설립발기인 대표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의료법인 ○○○ 의료재산 설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위 설립발기인 대표에게 허가신청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발기인 : (인감날인)

 

 

 

 

 

 

 

○○시장(군수) 귀하

 

의료법인 임원취임 승낙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본인은 의료법인 ○○의료재산의 임원으로 취임함을 본인의 의사로서 아래와 같이 승락합니다.

 

직 위 :

취임기간 :

20 년 월 일

 

 

위 본인 : (인감날인)

 

 

 

의료법인 ○○○ 의료재단 귀하

 

 

첨 부 : 1. 인감증명서(용도 : 의료법인 임원취임용) 1

2. 이력서 1

3. 호적등본 1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 ○ ○ 의료재단임원(○ ○)으로 취임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재산을 상속받아 동 의료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이 아님은 물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한 임원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향후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각서인 : (인감날인)

 

 

 

 

 

○○시장(군수) 귀하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 ○ ○ 의료재단감사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규정에 의한 임원 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아니함을 확약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13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재산을 상속받아 동 의료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이 아님을 각서하며, 향후 임원상호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이에 각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각서인 : (인감날인)

 

 

 

○○시장(군수) 귀하

감사 보고서

 

 

본인 등은 법인재무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

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

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의료법인 ○ ○ ○

감 사 (서명 또는 인)

감 사 (서명 또는 인)

 

 

 

 

의료법인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