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