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격리실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2024.1.3

야국화 2024. 1. 9. 09:58

 

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
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 코로
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의료
급여법
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   
(이하 사례
해당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1)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
검사
(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적용기간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1, 2024.1.1.)의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를 요양병원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1)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14-1)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

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산정 방법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 1호 사목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병실이어야 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 시 산정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사례 관리

에 따라 7*로 권고하며,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사례 해당자는

7일간 격리 권고

 

수가 적용 및 청구 방법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코로나19환자를 기재

하여 청구함

 

적용 기간

동 기준은 2024. 1.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23. 12. 31.이전 진료분은 해당기간 적용기준*에 따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보험

급여과-4280, 2023.9.1.): ’23.8.31.’23.12.31. 진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