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급여 대상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 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 (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
적용기간 | ○ '23. 8. 31. 진료분부터 적용 | ○ '24. 1. 1. 진료분부터 적용 |
○ (문의사항) ☏ 1644-2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
□ 일반 원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 2024.1.1.)」의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를 요양병원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
」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자*(이하 사례 해당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1판)」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으로 환자, 추정
환자, 병원체보유자(PCR,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결과 양성)
□ 산정 방법
○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1호 사목에 따른 화장실 및
세면시설 갖춘 병실이어야 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
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다인용 격리실 입원료(AK502)는 6인 이하의 코호트 격리 시 산정
○ (격리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관리’
에 따라 7일*로 권고하며, 필요 시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연장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사례 해당자는
7일간 격리 권고
□ 수가 적용 및 청구 방법
○ 격리실 입원기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3편 제1부에 따른 특정기간으로 적용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코로나19환자”를 기재
하여 청구함
□ 적용 기간
○ 동 기준은 2024. 1. 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23. 12. 31.이전 진료분은 해당기간 적용기준*에 따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보험
급여과-4280호, 2023.9.1.): ’23.8.31.∼’23.12.31.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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