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 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