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저소득 | →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4년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2024년*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808만원
* 사전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요양
기관에 환수할수 있슴을 안내합니다.
□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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