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야국화 2024. 1. 11. 13:49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내용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4년 87만원 108만원 167만원 313만원 428만원 514만원 808만원
2024년* 138만원 174만원 235만원 388만원 557만원 669만원 1,050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 사전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상한액 : 808만원

* 사전 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808만원) 적용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은 1050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 (808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해당요양

  기관에 환수할수 있슴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 2024.1.1~2024.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