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법[제49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야국화 2024. 1. 12. 08:22

의료법[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등), 044-202-2474
질병관리청(의료감염관리과-의료관련감염 예방), 043-719-75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법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 044-202-2485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