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보 건 복 지 부 보 건 의 료 정 책 과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 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 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