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2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보 건 복 지 부 보 건 의 료 정 책 과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 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 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

병원행정 2024.01.29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담당자 유미정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85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다목의‘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3.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

수가관련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