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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20호 (2024.2.1. 시행)

고가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호 (2024.2.1. 시행) 1.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 01고가의약품은 무엇인가요? 높은 가격, 효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가격관리 및 장기효과 확인이 필요한 약제 또는 재정영향이 상당하여 사용량 관리 등이 필요한 약제를 말하며,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아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 1. 새로 등재되는 약제 중 가격이 높고, 비용효과성의 불확실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상당한 경우 또는 연간 건강보험 청구액이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3. 1회 투여로 장기효과를 기대하는 약제의 안전성 확인 및 장기평가가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

[약제] 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4.2.1

[약제] 고시 제2024-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약제기준부/2024-01-31 [131]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럭스터나주): ☎ 033-739-1381 [142]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142]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033-739-1365 [219] Finerenone 경구제(품명: 케렌디아정 10밀리그램 등): ☎ 033-739-1365 [339] Susoctocog alfa 주사제(품명: 오비주르주): ☎ 033-739-1377 [618] Ceftazidime + Avibactam 주사제 (품명 : 자비쎄프타주): ☎ 0..

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4-01-31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수가관련 2024.01.3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선별급여평가부2024-01-30 ○ 주요 개정 사항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에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신설 ○ 시행일: 2024.2.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4.1.29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8. 일반 백내장 ..

신의료기술 2024.01.30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4.1.29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등 3건 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9호 고시내용 일부 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를 별표 3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

신의료기술 2024.01.30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슬관절치환술(예정)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 의료관련감염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인센티브(1항목) - (의원급) 고혈압·당뇨병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보 건 복 지 부 보 건 의 료 정 책 과 Q1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가 설치되는 것인가요?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 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Q 2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 검사실에도 CCTV가 설치되나요? ○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

병원행정 2024.01.29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담당자 유미정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85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다목의‘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3.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

수가관련 2024.01.29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4.2.1

2024-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 사단법인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 시행일 : 2024. 2.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