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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4.1.29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8. 일반 백내장 ..

신의료기술 2024.01.30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4.1.29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등 3건 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9호 고시내용 일부 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를 별표 3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

신의료기술 2024.01.30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적정성 평가 항목 ○ (신규평가) 슬관절치환술(예정) ○ (계속평가) 기존 35개 항목 ○ (예비평가) 고관절치환술, 의료관련감염 ※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결정 및 예산, 인력 등 평가 수행 여건 감안하여 향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7항목) - (의원급) 외래약제(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만성폐쇄성폐질환 - (의원급 이상) 혈액투석 - (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종합병원급 이상) 급성기뇌졸중 ○ 만성질환 인센티브(1항목) - (의원급) 고혈압·당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