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8. 일반 백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