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신은식 연락처044-202-2513 담당부서질병정책과
1.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분증명 방법 변경,일회용 의료기기
사용규정 신설,폐암검진 판정 기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국가
암검진사업을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암검진 대상자 본인확인 방법 변경(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나.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다.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50,350원→62,920원)(안 별표1)
라.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변경(안 별표2)
마.폐암검진 결과 기록지 서식 변경(안 별지1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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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3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는 “공
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로 하
고, 후단의 단서 조항은 삭제한다.
제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제7항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검진비용에 상당
하는 금액을”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의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16조 중 “2021년”을 “2024년”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4호의2서식
,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본문>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생략) |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 |
③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에의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또는 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 <삭제> |
④∼⑥ (생략) | ④∼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⑦ 암검진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를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생략)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생략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 ③ 현행과 같음 ④-----------------------------------------------------------------------------------검진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 |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검토기한) -------------------------------------------------------------------- 2024년-----------------------------------------------------------------------------------------------------. |
[별표 1]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
공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62,92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
위암 | 1. 위내시경 | ○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한다. | ||
○검사료 | 나-761 (E7611) |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
○내시경 세척소독료 | 나-799-1 (EA010) |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
○주사약제 | 약제 금액표주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30BIJ) -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
|||
○주사료 |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 |||
2. 조직검사 |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내시경하 생검 | 나-854[나-761 (E7611)×20%] | |||
○생검용 FORCEP |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병리조직검사 | 나-560 (C5602)[나. Level B] | |||
3. 위장조영검사 |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
||
○촬영 및 판독료 | 다-201 (HA010) | |||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 CR(DR), Full PACS |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 약제 금액표주3) ·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
|||
간암 | 1. 간초음파 검사 | 나-944가(1)(가) (EB441) |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주5)중 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
- 일반(정성법) | 누-421 (D1420) | |||
- 정밀(정량법) | 누-421 (D2420) |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 누-421 (D2421) |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
○ 일반(정성법) | 누-031 (D0319) | |||
○ 정밀(정량법) | 누-031 (D0320) | |||
2. 대장내시경검사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
○검사료 | 나-766 (E7660) | |||
○전처치재료 |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
|||
•전처치하제(기타) | ○ 명시된 전처치하제 이외 전처치하제(기타) 사용을 수검자가 희망할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전처치하제 비용은 수검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
○내시경 세척소독료 | 나-799-1 (EA010) |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
3. 조직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
○내시경하생검 | 나-854{나-766×20%) | |||
○생검용 FORCEP | 치료재료 금액표주1) | |||
○병리조직검사 | ||||
나-560 (C5602)[나. Level B] | ||||
유방암 | 1. 유방촬영 ○ 촬영 및 판독료 |
다-127 (G2702) ∙ 양측: 다-127(G2702) ×2회 ∙ 편측: 다-127(G2702) ×1회 |
○ 유방촬영 양측은 좌우 각 2회씩, 편측은(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등) 각 1회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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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료 및 재료대 - (양측)유방전용필름 :4매 - (편측)유방전용필름: 2매 |
치료재료 금액표주1 18×24cm 4매 18×24cm 2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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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DR), Full PACS |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자궁 경부암 |
1. 자궁경부세포검사 | 나-562 (C5621) | ○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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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촬영 및 판독료 ○ Full PACS |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주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을 3.0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후 결과 상담주8) | AA256 |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 ○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주7)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만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8)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3등급을 적용한다.
※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기법」 제2조, 제6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사용기한 포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범 주 | 구 분 | 범주 | 소 견 | 추 적 관 리 |
불완전 | 0 | 이전 흉부CT가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함 | 이전 흉부CT와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추가 폐암 검진 CT 요함 | |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독이 어려움 | ||||
이상 소견 없음 |
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 결절 | 1 | 폐결절 없음 | 12개월 후 연례 폐암 검진CT 요함 |
특징적인 양성 소견 1) 결절내 석회화: 전체, 중심성, 팝콘형, 동심원형 링모양 2) 지방을 포함하는 결절 |
||||
양성 결절 |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 | 2 | 흉막주변결절: 첫 검진 또는 새로 생긴 매끄러운 경계, 난형, 렌즈모양, 삼각형 모양의 평균직경 <10 mm의 고형결절 | |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 2) 새로 생긴 <4 mm |
||||
부분고형 결절: 첫 검진에서 <6 mm |
||||
간유리 결절: 1) 첫 검진, 새로운 또는 커진 <30 mm 또는 2) ≥30 mm이며 크기 변화 없거나 서서히 커짐 |
||||
기도 결절: 세분절에 위치하거나 분비물 | ||||
범주 3 결절로 6개월 추적 검사에서 변화 없거나 감소 범주 3 또는 4A 결절로 추적 검사에서 없어짐 범주 4B 결절로 적절한 진단검사를 통해 양성원인으로 증명됨 |
||||
2b | 범주 3,4에 해당되나 양성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
경계성 결절 | 양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함 |
3 |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에서 <8 mm 또는 2) 새로 생긴 ≥4 mm에서 <6 mm인 결절 |
6개월 후 저선량 CT |
부분고형 결절: 1) 전체 직경이 ≥6 mm으로 고형부분이 <6 mm 2) 전체 직경이 < 6 mm의 새로 생긴 결절 |
||||
간유리 결절: 첫 검진에서 ≥30 mm 또는 새로 생긴 결절 ≥30 mm | ||||
비정형 폐낭종: 두꺼운 벽을 갖는 낭종에서 낭성 성분이 커진 경우 (평균직경) | ||||
범주 4A 결절로 3개월 추적 검사에서 변화 없거나 크기가 감소 (기도 결절 제외) | ||||
폐암 의심 |
추가검사가 필요한 결절 | 4A | 고형결절: 1) 첫 검진에서 ≥8 mm에서 <15 mm 2) 커진 < 8 mm 3) 새로 생긴 ≥6 mm에서 < 8 mm |
∘3개월 후 저선량흉부CT: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기도결절인 경우, 호흡기내과 진료 후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부분고형 결절: 1) ≥6 mm결절로 고형부분 ≥6 mm에서 <8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
||||
기도 결절: 분절 또는 근위부에 위치. 첫 검진 또는 새로 생김 | ||||
비정형 폐낭종: 1) 두꺼운 벽의 낭종 2) 첫 검진에서 다방성 낭종 3) 다방성으로 변한 얇은 벽 또는 두꺼운 벽의 낭종 |
||||
폐암 매우 의심 |
추가검사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결절 | 4B | 기도 결절, 분절 또는 근위부에 위치. 변화 없거나 커짐 | ∘조영증강 또는 비조영증강 흉부 CT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악성의 가능성과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조직검사. |
고형결절: 1) ≥15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8 mm 결절 |
||||
부분고형 결절: 1) ≥8 mm 고형부분을 가진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
||||
비정형 폐낭종: 1) 벽 두께/ 결절성분이 커지는 두꺼운 벽의 낭종 2) 커진 다방성 낭종 (평균 직경) 3) 다방성 낭종으로 방이 증가하거나 새로운/증가하는 음영 (결절, 간유리, 폐경결)을 동반함 |
||||
수차례 검진에 걸쳐 서서히 커지는 고형 또는 부분고형 결절 | ||||
4X | 범주 3, 4 결절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
기타 (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
폐암이 아니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 S |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 소견에 맞게 조치, 관리 |
폐암 병력 |
과거 폐암병럭 |
C |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
[별표 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상담및행정비용 | |
○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상담및행정비용 | |
나. 비대상자 검진실시 | ○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라. 기타 | ○ Full PACS 청구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일부 영상 판독을 외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위탁하는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차액 |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나. 검사방법 미준수 |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 |
○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라.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당항목 차액비용 | |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 |
[별표 5]
폐암검진 교육과정
1. 교육과정 운영주체
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암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6조제5호, 제24조제2항1호 및 5호에 의한 국립암센터로 한다.
나. 국립암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 과정 |
폐암검진 영상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
폐암검진 결과상담 의사 교육 |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
총계 | 5과목 | 160분 | 6과목 | 180분 |
1 | 폐암검진사업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역할 | 30 | 국가폐암검진과 Lung-RADS 이해 | 30분 |
2 | 폐결절에 대한 이해 | 30 | 폐암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의 효과와 문제점 | 30분 |
3 | Lung-RADS에 따른 폐결절 관리 | 40 | 폐암 검진 대상자 사전, 사후 상담 | 30분 |
4 | 폐결절 외 중요소견 | 30 | 이상 소견자 관리와 진단 | 30분 |
5 | 폐암검진 결과 보고와 증례 학습 | 30 | 금연 상담 및 약물 치료 | 30분 |
결절 외 의미 있는 병변에 대한 조치 | 30분 |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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