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2024.1.1. 기준)/포괄수가기준부 □ 관련근거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2023.11.16.)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2023.12.26.)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주요내용: 2024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반영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포괄수가기준부 (☎ 033-739-1290,1298,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