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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Ⅰ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 1973. 0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1991. 08. 01:의료법인 설립 및 운..

병원행정 2024.01.12

의료법[제49조] 의료법인 부대사업

의료법[시행 2023. 11.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기록열람, 의료기관 급식 기준 등), 044-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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