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3-1 비만수술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위] | |||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나, 자-307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자-307 | Q3070 | 위내 풍선 삽입술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 | 3,670.93 |
주: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Q3071 | 2. 위내 풍선 제거한 경우에는 2,366.03점을 산정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 10. 10.)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투 석] | |||
자-705 |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
||
O7055 | 주: 1. 사용된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 을 별도 산정한다. |
||
2. 사용된 Heparin은 별도 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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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위] | [위] | ||||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나를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주: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나, 자-307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
<신설> | <신설> | 자-307 Q3070 |
위내 풍선 삽입술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3,670.93점 |
||
<신설>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
||||
<신설> | <신설> | Q3071 | 2. 위내 풍선 제거한 경우에는 2,366.03점을 산정한다.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별지 정정 관련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투석] | [투석] | ||
자-705 |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
자-705 |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
O7055 | 주: 1. 사용된 Hemodialyzer 또는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
O7055 | 주 : 1. 사용된 <삭제>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
2. 사용된 Heparin, 투석액은 별도 산정한다. |
2. 사용된 Heparin <삭제>은 별도 산정한다. |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67 |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 변경 |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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