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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2.1

야국화 2024. 1. 10. 10: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 2023.12.29.)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1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263-1 비만수술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261, -307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307 Q3070 위내 풍선 삽입술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 3,670.93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Q3071 2. 위내 풍선 제거한 경우에는 2,366.03점을
산정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2023-187, 2023. 10. 10.)의 별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투 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O7055 1. 사용된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의 재료대로 216,750
을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Heparin은 별도 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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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61나를 실시한 경우에
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61, -307 실시
경우에
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신설> <신설> -307
Q3070
위내 풍선 삽입술
Intragastric Balloon
Insertion............3,670.93
  <신설>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신설> <신설> Q3071 2. 위내 풍선 제거한 경우에는
2,366.03점을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2023.10.10.) 별지 정정 관련

정정 전() 정정 후()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절 처치 및 수술료 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투석]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O7055 : 1. 사용된 Hemodialyzer
또는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O7055 : 1. 사용된 <삭제>
Hemofilter, Tubing Set,
Catheter, Guide Wire

재료대로
216,750원을
별도 산정한다
.
  2. 사용된 Heparin,
투석액은 별도 산정한다.
  2. 사용된 Heparin
<
삭제>은 별도 산정한다.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307 위내 풍선 삽입술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7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항 변경 상대가치개선부 033-739-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