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 심사기준2부/2021-12-27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및 삭제) - 총 3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행위,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인정기준 지침 신설 2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3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복잡 적용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신설로 해당 지침 삭제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 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