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31

심평원 공고 2021-165호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2021.6.7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 2021.6.4.)」에 따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에게 투여하는 Ravulizumab (품명: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 심사기준2부/21.7.1

「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5호)/심사기준2부/21-06-02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흉막내 유착이 심하여 실시한 자146 폐첨박리술, 흉막박리술의 인정기준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2부 033) 739-4753, 4748, 47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평원 2021-124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21.5.1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개정사항 1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자60-2 체내 고정용금속제거술의 인정여부 자60-2 사지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의 분류명 변경 및 수가 재분류에 따라 관련 심사지침의 행위명을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변 경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관련 고시 항 목 ..

2021-101호 심사지침개정 / 심사기준 1부/21.5.1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개정사항 1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DG-PET) 의 적용기준 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 판정 적용범위 확대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부 033) 739-4722, 4720, 4721, 4723, 47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5월..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3-05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장 세 락 033-739-1381 팀 장 김 동 원 033-739-1373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1-03-0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프랄런트펜주 75, 100mg (알리로쿠맙)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울토미리스 (라불리주맙) (주)한독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

입원환자 원외처방 2000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 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 삭제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

BRCA검사관련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보험급여과-227호 2021.01.12 행정해석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보험급여과-227호 2021.01.12 행정해석 ○ (A병원 질의내용) BRCA 유전자검사 양성이나 유방암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서 위험감소 양측유방전절제술 및 유방재건술 시행시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이지만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급여 대상인지, 아니면 예방적 진료로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 유방전절제술이 급여 대상이라면,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를 적용하여 선별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 (질의 회신 내용, 보험급여과-227호(2021.1.12.)) 가.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이지만,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유방전..

보험급여과-227호 행정해석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2021.1.12

보험급여과-227호 행정해석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2021.1.12 ○ (A병원 질의내용) BRCA 유전자검사 양성이나 유방암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서 위험감소 양측유방전절제술 및 유방재건술 시행시 급여범위에 대한 질의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이지만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급여 대상인지, 아니면 예방적 진료로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 유방전절제술이 급여 대상이라면, 유방전절제술 후 시행하는 유방재건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를 적용하여 선별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 ○ (질의 회신 내용, 보험급여과-227호(2021.1.12.)) 가.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결과 양성이지만, 유방암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유방전절..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6항목(신설:1항목, 개정:15항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3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1 제목: 서121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세부내용: 「서121 이온삼투요법 인정기준」의 ‘외래진료시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0-11-13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0-11-1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소 수 미 033-739-1360 팀 장 장 세 락 033-739-1381 팀 장 김 동 원 033-739-1373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브롤루시주맙) 한국 노바티스(주)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닌라로캡슐 2.3,3,4 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 한국 다케다제약(주) 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