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1호, 2021.6.4.)」에 따라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에게 투여하는 Ravulizumab (품명: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