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6항목(신설:1항목, 개정:15항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3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1 제목: 서121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세부내용: 「서121 이온삼투요법 인정기준」의 ‘외래진료시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