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223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0호)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6항목(신설:1항목, 개정:15항목)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34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1 제목: 서121 이온삼투요법과 다른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세부내용: 「서121 이온삼투요법 인정기준」의 ‘외래진료시 이온삼투요법을 다른 물리치료와 병행 ..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0-11-13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0-11-13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소 수 미 033-739-1360 팀 장 장 세 락 033-739-1381 팀 장 김 동 원 033-739-1373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브롤루시주맙) 한국 노바티스(주)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닌라로캡슐 2.3,3,4 밀리그램 (익사조밉시트레이트) 한국 다케다제약(주) 다발..

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20.10.26

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342(2020.10.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기간별로 수기료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되어 있으나, 수기료 착오 청구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 관리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2013.7.1. 시행 ○ (산정방법) - 3개월 이내 : 차22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0-10-26

2020년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 안내(신규항목 포함) 심사관리부/2020-10-26 '심사 사후관리'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심사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심사관리부 033-739-3330, 3331) 심사 사후관리 업무 안내 심사 사후관리 개요 □ 심사 사후관리 정의 〇 심사 사후관리는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곤란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에 관련법령과 급여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〇 또한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법적근거 〇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안내 (추가) /의료체계개선부/2020-10-12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안내 (추가) /의료체계개선부/2020-10-12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토피 질환 환자 상증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관련 안내 추가 (보험급여과-4708, 2020.10.12.)’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아래와 같은 대상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①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외래 진료분 ② 중등도 이상의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으로 진료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대상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처방 등 관련 외래 진료분 * 약국 약제비는 해당사항 없음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관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0-07

아토피 질환 환자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관련 안내 /의료체계개선부/2020-10-07 ㅇ 주요내용: Dupilumab주사제(품명: 듀피젠트프리필즈주300밀리그램) 급여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약제를 투여 받는 아토피 환자에게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률 조정을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 대상: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가 Dupilumab주사제를 처방받은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분* * 급여 적용 받은 약제 진료분에 한함(전액 본인부담인 경우는 제외) ㅇ 적용 기간: 2020.10.8. ~ 12.31. 진료분(약제 투여 당일 진료분에 한함) ㅇ 적용 방법: 종별가산율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일반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의료체..

심평원2020-250호 심사지침 공고 관련 안내

심평원2020-250호 심사지침 공고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2686(2020.9.28.)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50호(2020.9.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심사지침」을 공지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시행) 나. 주요내용 ○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심사지침 삭제 다. 시행일자 ○ 2020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붙임 : 심사지침 공고 안내, 심사지침 개정, 주요내용 각 1부. 끝. ※ 문의전화: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심평원 2020-247호 심사지침 개정 안내 20.10.1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7호) 심사기준부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신설 2항목, 개정 1항목) 1.동일 폐엽에 자142 폐엽절제술과 동시 실시한 자140폐쐐기절제술의 인정여부 2.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과 동시 실시한 자415-2 골반 및 대동맥주위림프절 절제술 인정여부 3. 위암에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 방출단층촬영(F-18 FDG-PET)의 적용기준 □ 시행일 - 2020.10.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알림 심사운영실/2020-07-30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알림 심사운영실/2020-07-30 ○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361호(2020.07.29.)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통보’ [주요 개정내용] ? 분석심사 실시기간 연장: 2020년 7월 31일 → 별도 통보 시 까지 ? 분석지표 개선 - 고혈압: 고혈압 환자 타 기관 심전도 검사 시행 반영 - 천식: ICS 없이 LTRA 처방환자 비율 (모니터링지표) 신설 자세한 사항은 선도사업 지침과 전·후 대비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기타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

심평원2020-208호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08호) 등재관리부 2020-07-27 □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 (삭제 1항목) 구분 제목 담당부서 연락처 치료재료 Memoclip의 인정기준 등재관리부 033)739-1822 □ 시행일 - 2020.8.1.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치료재료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비고 연번:1 제목:Memoclip의 인정기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