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3-295호) 기준운영부2024-01-02 □ 주요내용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기준운영부 033)739-4714~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2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 사항 □ 심사지침 개정: 총 4항목 (제1장, 제2장, 제3장, 질병군*) * 「만나이통일법」시행에따른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