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평공고 2021-243호 심사지침 신설안내:척추염좌,긴장,배부동통 입원료인정기준21.11.1

야국화 2021. 10. 7. 11:45

심사지침 신설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3호)/심사기준1부/2021.11.1

공고 주요내용

심사지침 신설

- 1항목

연번 분류 제목 주요 신설사항
1 1
기본진료료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상병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

시행일

- 2021111일 진료분 부터

문의

- 심사기준 1033) 739-4732, 4730~47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2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19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11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관련 고시
. 행위
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내 용
-2
입원료
척추의 염좌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입원진료는 지양하여야 함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입원료
일반 따라 적용 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지속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배부동통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
소견
있어 입원하여 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원료
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2021-4,
2021.2.1. 시행)

[참조]

입원료 일반원칙
1. 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