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신설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43호)/심사기준1부/2021.11.1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신설
- 총 1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신설사항 |
1 | 제1장 기본진료료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 상병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신설 |
□ 시행일
- 2021년 11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 심사기준 1부 033) 739-4732, 4730~47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관련 고시 |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
항 목 | 제 목 | 내 용 | |
가-2 입원료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입원진료는 지양하여야 함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입원료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 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배부동통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입원료 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참조]
♠ 입원료 일반원칙
1. 입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
3. 상기 1., 2.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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