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23-1 가. 치석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관련 사후관리 예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342(2020.10.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기간별로 수기료 산정방법이 별도 고시되어 있으나, 수기료 착오 청구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 관리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차23-1가.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2013.7.1. 시행 ○ (산정방법) - 3개월 이내 : 차22 치주치료 후 처치 산정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차23-1가. 치석제거 소정점수의 50% 산정 - 6개월 초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