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분류기준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단계 | 단계별 정의 | 대표적 증상 | 진료우선순위 |
KTAS1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
최우선수위 |
KTAS2 |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
2순위 |
KTAS3 |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
3순위 |
KTAS4 |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 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 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
4순위 |
KTAS5 |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
5순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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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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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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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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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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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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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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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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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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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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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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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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