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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2023-287호/2024.1.1

야국화 2024. 9. 11. 14:56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7호, 2023.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044-202-255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3조(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

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중증도 분류 절차) 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내원

과 동시에 응급실 진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1차로 시행하고, 환자

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제5조(중증도 등급기준) 응급실 내원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

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 
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 
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제6조(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

제2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제7조(중증도 분류 후 조치) ①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에 따라 응급진료의 우선순위와 방법, 격리진료 여부, 

적정한 병상 및 시설의 배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책임자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①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 
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
AAAAA                                          1                      0                          
분류내용                                  분류등급        감염관련

(4단계의 각 분류                      (12345)    (비감염,비말/공기감염,

 내용 A~Z)                                                      접촉감염,미상)
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

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정보화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243호, 2015.12.29.>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2015-243호, 2015.12.29.>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3-287호, 2023.12.28.>조문목록 없음  

부      칙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제2023-287호, 2023.12.28.>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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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감염의사환자 구분

코드 0 1 2 9
코드명 비감염 비말/공기감염 접촉감염 미상

[별표 3] 감염의사환자 구분(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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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증도 분류 소아 [1단계_ 15세미만 (B)](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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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중증도 분류 성인 [1단계_ 15세이상 (A)](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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